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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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왜 비영리법인을 설립할까요?
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법인격을 취득하여 법인이 되면, 법인 명의로 계약체결, 법률소송, 등기, 계좌개설, 재산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.
공익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은, 심사를 통해 '지정기부금단체'로 지정받으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.
단체 활동 후원자 또는 후원법인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어 재정 마련에 도움이 됩니다. (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활동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만 지정될 수 있으며, 교류.친목.이익을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.)
2. 법인 설립 전에 판단할 사항
1) 운영 능력은 충분한가요?
법인 설립/운영은 법적 책임이 따르는 행위입니다.
법인을 설립/운영할 경우 등기, 세무, 실적보고, 주무관청의 관리/감독 등 다양한 사무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합니다. 법인 설립 후 실적이 없거나 주무관청이 부여한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법인설립허가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.
법인설립을 위한 운영능력이 준비되어 있는지,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2)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이 목적인가요?
법인은 <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>의 대상이 아닙니다.
서울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하시려면, '비영리민간단체'로 따로 등록하셔야 합니다.
'비영리민간단체'는 단체 결성 후 1년 이상의 꾸준한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자격이 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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