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단법인설립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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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절차

- 법인의 목적 수립

비영리사단법인은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해야 합니다.

- 법인설립자의 구성

설립발기인 2인 이상으로 구성된 설립발기인은 정관을 작성해 그 정관에 기명날인하고 법인의 구성원을 확정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.

- 법인의 명칭 작명

법인의 명칭은 사업목적을 나타낼 수 있는 명칭을 정해야 하고,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명칭의 법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.

- 정관의 작성

정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
① 법인의 목적
② 법인 명칭
③ 사무소의 소재지
④ 자산에 관한 규정
⑤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
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
⑦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

- 기관구성

‘이사’, ‘감사’를 선임하고 ‘사원총회’를 구성합니다.

- 창립총회

정관의 확정 및 임원 선임 등을 결정하고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.

- 설립허가 규정 법령의 확인

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복지사업법」등

- 관할 주무관청의 확인

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이 둘 이상인 때에는 그들 모두가 주무관청이 됩니다. 법인의 활동영역이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 있으면 해당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주무관청입니다.

-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

주무관청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.
설립허가 신청서, 설립발기인의 인적사항, 정관,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, 재산출연신청서,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, 임원취임 예정자의 인적사항, 임원취임승낙서, 창립총회 회의록

- 주무관청의 허가 시 주된 검토사항

주무관청 해당여부, 법인설립의 필요성,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, 법인명칭의 유사성, 재정적 기초의 확보가능성 등을 허가요건으로 판단합니다.

- 주무관청의 허가

허가여부의 결정 및 통지
주무관청은 약 1개월 후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는데 ‘법인설립 허가일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을 실시할 것’, ‘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중단하지 말 것’, ‘법인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수익사업을 하지 말 것’ 등의 조건부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.

- 비영리사단법인 설립등기

법인설립허가가 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.

-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

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금(자산의 총액)의 1000분의 2이고,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100분의 20(「지방세법」 제151조제1항제2호)을 납부해야 합니다.

-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신고

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.

- 법인 설립등기 보고

법인은 설립등기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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